[계룡시=코리아플러스] 한동욱 기자 = 계룡시는 지난 14일 계룡시청 세미나실에서 두마면 두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범선윤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두계1지구 161필지 69,044㎡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했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는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현실경계로 경계 설정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당시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경계설정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 설정 등이다.

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 한 후 오는 11월 중순까지 최종적으로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해당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토지분쟁이 해소되어 불필요한 경계측량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도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대나무자와 평판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위성측량 등 최첨단 측량기술을 이용하여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경계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으로 계룡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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