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연천군은 토지·주택에 대한 9월분 재산세 39,052건, 4,518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주택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 절반씩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 납부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위택스’또는‘지로납부’앱을 설치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세무과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10월01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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