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정신질환자 또는 자살시도자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모여 응급상황에 대비한 적절한 대처 방안과 강화된'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한 현장 공무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어려움을 소통함으로써 영월군의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업무 핑퐁사례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손영희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여 영월군이 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라며,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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