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코리아플러스】차동철 기자=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오는 22일까지 민족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맞아 과일류와 나물류, 건어물, 축산물 등 제수용품 유통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혹은 혼합해 판매하는 등 부정 유통행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에 1천만 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의령군 농축산유통과 관계자는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및 교육 등 계도를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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