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코리아플러스] 조성홍 기자 = 상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낙동초교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낙동초교는 낙동면 용포리 2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로 2010년 6월 28일 최초 결정되었으나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해 2017년 3월 1일 낙동초교에 통·폐합 되어 폐교 이후 방치된 상태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없었다.

상주시는 여건변화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통해 지역 발전과 토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했다.

이어 지난 5일 제3회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낙동초교의 폐지를 심의했다.

낙동초교의 폐지 이후 부지에는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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