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음성군은 201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 13,694건에 대하여 3억 7천여만원의 금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후납제이며, 대상 차량의 배기량·차령·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되고 유로5나 유로6 등 저공해 인증차량,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은 부담금이 면제 및 일부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할 경우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10월 1일까지 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군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지원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경유차를 소유한 주민들은 납부기한을 확인해 가산금 추가나 차량압류 등의 피해가 없도록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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