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후납제이며, 대상 차량의 배기량·차령·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되고 유로5나 유로6 등 저공해 인증차량,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은 부담금이 면제 및 일부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할 경우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10월 1일까지 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군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지원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경유차를 소유한 주민들은 납부기한을 확인해 가산금 추가나 차량압류 등의 피해가 없도록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재 기자
thsutleo99@naver.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