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정권에 따라 자의적 변경 가능

[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지난 8월 임시국회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여론 수렴 없는 졸속 처리 강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사회적 반대에 부딪힌 바 있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9월 정기국회 들어서도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조·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은산분리 원칙마저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모든 산업자본에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6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서 여·야 간사가 최종합의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당초 재벌대기업은 제외한다는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완화 명분과는 달리,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졸속 입법에 불과하고, 이는 ICT 기업 특혜와 재벌 진입 규제를 맞바꾼 주고받기식 밀실 야합으로 최초 정부·여당안에 보다도 오히려 후퇴하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안에 단서 조항을 넣은 법안에 불과하다.

추혜선 의원은 “지금 여·야가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면 결국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모든 산업 자본의 참여를 보장’하는 안에 단서조항을 넣은 법안에 불과하고, 심지어 8월 당시 안보다 더 후퇴한 안으로 이는 대통령의 공약을 명백히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되고,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 훼손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레법 제정을 함께 막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참여단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합의안이 잠시후 있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총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