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26일 전통시장 주변 일부구간 불법주정차 단속 한시적 완화
주정차 한시적 허용 대상지역은 덕풍시장 주변 한솔솔파크아파트 앞 하남대로 하위 1개차선, 신장시장 주변 성원상떼빌 앞 일부구간으로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유예시간을 연장할 예정이며,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이나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전통시장 이용객들은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용상 기자
hl1tj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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