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 주류, 화장품, 잡화, 종합식품 등 법적기준 초과할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연천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관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명절선물세트의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맞아 다양한 종류의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제품의 성질과 관계없는 과다한 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이를 위해 단속반을 구성하고, 과대포장 행위를 사전 차단할 방침으로 주요 점검대상은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선물세트 등이며 포장횟수와 공간비율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선물세트 등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 위반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포장방법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시민과 제조업체, 수입업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플라스틱 등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환경파괴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제조사와 수입업체에서는 제품 출시 전부터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을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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