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미신고 등 집중 단속, 과태료·세무조사 등 조치 예정

[광산구=코리아플러스] 윤종곤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정부의 연이은 8·27과 9·13부동산대책에 호응, 집값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450여건을 대상으로 다운계약, 불법증여 등 불법거래를 가려내는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광산구가 이번에 정밀조사에 들어간 신고내역들은, 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통계수치 의심자료, 민원인이 구에 의심사례로 신고한 자료 등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광산구는, 세금회피 목적으로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다운 계약’,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거래 단계별로 필요한 등기를 누락시키는 ‘중간거래 생략’ 등 허위신고를 집중 조사한다.

자료에서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광산구는 해당 부동산 거래당사자인 매도인·중개업자·매수인에게 각각 ‘의견서’를 받는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 이들의 ‘자금거래내역’도 확인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 미신고나 지연신고가 발견되면 광산구는 500만원 이하를, 허위신고의 경우는 취득가격의 5/100을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아가 불법증여로 국세관련 탈세가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받도록 신고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전에 허위신고를 했더라도, 정밀조사로 밝혀지기 전이면 법률에 따라 자진신고자는 과태료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스스로 불법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불법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투기 없는 광산을 위해서 정밀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27부동산대책에서 광산구를 집값급등 ‘집중모니터링지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거래사항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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