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코리아플러스] 조재풍 기자 = 고흥군은 9월 말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난 1월·3월·6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9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10%, 3월 7.5%, 6월 5%, 9월은 2.5%를 각각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이번 달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내년 1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2019년 자동차세액의 10%가 할인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이며, 고흥군민은 고흥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차량 보유기간을 계산해 환급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군 관계자는 “1월 연납신청은 많이 알고 있지만, 3월, 9월 연납 신청은 알지 못해 신청 건수가 적다. 할인율은 적지만 세액이 감면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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