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방비 포함 최대 1900만원 지원, 총 30대 예정

[양산시=코리아플러스] 차동철 기자 = 양산시는 2018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추가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이전 양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양산시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으로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방문 또는 이메일로 서류접수가 가능하며 출고·등록일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당초 75대에 대해 지원 완료된 사업으로 정부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30대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최대 1,9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구매지원신청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자동차 구매 계약 후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양산시에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며 2년 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양산시 환경관리과로 문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을 적극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