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토지, 주택 소유자 76만명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652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납부 기한은 10월 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자동납부, 지방세포털서비스‘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앱 등으로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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