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횡성군은 오는 10월부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시 전자적으로 지문을 등록할 수 있는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를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도입 할 예정이다.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는 주민등록증을 최초 발급할 때 간편하게 지문을 등록할 수 있는 기기이며, 2017년 1월 1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일부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시 전자적 지문등록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잉크를 열손가락에 바른 뒤 신청서에 지문을 찍고 담당공무원이 그 신청서를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지문등록 스캐너 도입으로 지문을 더욱 선명하게 채취하고, 주민등록 발급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즉시 통보함으로써 지문등록 시간을 줄이고 자료유실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가능하며,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관내 모든 읍· 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김석동 허가민원과장은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를 통하여 절차상 번거로움과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앞으로도 행정효율성 제고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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