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원주시는 오는 21일부터 한 달 동안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커피전문점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 여부와 대형 할인매장,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금지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매장 규모 및 단속 횟수에 따라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9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관내 25개 읍면동 담당자들과 함께 합동으로 1:1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소 등 매장 내 1회용 컵, 1회용 접시, 나무젓가락 등 사용금지, 목욕탕에서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등 무상제공 금지, 백화점 등 대형마트에서 1회용 쇼핑백이나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반 규정을 설명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법령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불편함과 일부 시민들의 의식 결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의 목적은 무분별한 1회용품의 사용으로 늘어난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친환경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규제대상 업소는 물론 시민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규제 대상 업소는 관련규정을 꼼꼼히 살펴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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