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건설업체 업무역량 강화...행정처분 사전 예방효과 기대

[경남=코리아플러스] 엄혜정 기자 = 경상남도가 18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도내 건설사, 건설관련 협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교육’을 실시했다.

경상남도는 건설업 관련 실무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예방함으로써 행정신뢰를 높이고 건설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 1억 원 이상, 하도급 40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발주자에게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통보해야 하며, 미통보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해 169건 8천 8백만 원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이 중 전산입력 방법을 모르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육에서는 먼저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를 소개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경상남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건설인과 건설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명용 경상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도내 중소 건설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고충사항을 적극 수렴해 지역 건설업체의 기업활동을 돕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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