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광명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인 넷째 일요일을 추석 당일인 월요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은'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 중이다.

광명시는 2곳의 관내 대형마트와 17곳의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설날 또는 추석이 속한 월의 의무휴업일은 설날 또는 추석날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의무휴업일인 넷째 일요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 요청한 19개의 점포에 대하여 변경시행을 승인했다. 한편, 코스트코 광명점은 넷째 일요일, 추석당일 모두 휴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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