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와 수입 건어물, 수산물을 집중 단속하며 원산지 미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거짓 표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 표시 2회 이상 위반자· 거짓 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완도군은 청정바다 수도 완도산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하고자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매달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조재풍 기자
cjp560@hanmail.net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