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자동차 제작사 지정 대리점에 신청, 1인 당 최대 1800만원 보조

[코리아플러스] 김영현 기자 = 정읍시는 시민이 전기 자동차 구입 시 1인 당 최대 1천8백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한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억7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에서 전기 자동차를 구입 시 구입비 일부를 지원 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이달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구매하고자 하는 차종을 선택하여 해당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일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정읍시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시는 신청자가 보급 계획 수량 초과 시 10월 10일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별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정읍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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