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0일 개교한 산내초등학교 통학로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옐로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다.

운정신도시 내 위치한 산내초등학교는 지난 8월 27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정문과 후문 주변 도로는 차량 제한속도가 30km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주요 통학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미끄럼방지시설, 옐로신호등, 지그재그 차선, 30km 융착식테이프 등을 설치해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을 강화했다.

또한 산내초등학교 정문 사거리는 교차로가 크고 교통량이 많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을 인지하고 파주시는 지난 11일 학부모, 학교 관계자,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과속방지턱, 적신호 우회전 금지표지판,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볼라드, 횡단보도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을 더욱 확충하기로 했다.

이처럼 파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강화하는 데에는 어린이의 신체특성을 고려할 때 어린이의 자유분방한 행동을 차단하고 운전자의 속도 하향을 유도하는 것이 교통안전에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 및 녹색어머니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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