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코리아플러스] 박노재 기자 = 울산시는 이달부터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0만 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된다.

선정기준액은 올해 기준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 193만 6000원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해 왔다.

해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 지급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해 왔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을 조사하여 신청을 안내해 주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 울산시의 장애인연금 지급자는 올 8월말 기준 6,138명이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월 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지급 되고 있다.

8월까지 총 65억 5200만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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