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 농가 8,553호 대상, 조건불리 직불금 2억8여만 원도 함께 지급돼

[광양시=코리아플러스] 조재풍 기자 = 광양시는 매년 11월에서 12월 경에 지급되던 농업직불금을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는 21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 지급액은 전년대비 5억 3천 5백만 원이 증가한 총 27억 2천 3백만 원이다.

농업직불금 대상자는 농업인 8,553호로 대상면적은 3,438ha이며, 평균수령액은 농가당 평균 31만8천 원 정도다.

직불금별로 살펴보면 쌀소득보전직불금은 21억 7백만 원으로 ha당 기준으로 진흥지역이 107만 6천 원, 비 진흥지역이 80만 7천 원이다. 지급상한 면적은 개인 30ha, 법인 50ha이다.

밭농업직불금은 3억 3천 1백만 원이 지급되며, ha당 기준으로 진흥지역이 63만7천 원, 비진흥지역이 47만8천 원, 논 이모작은 50만 원이다.

또 충분한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7개 읍·면 20개 법정리에 지급되는 조건불리 직불금 2억 8천 5백만 원도 쌀·밭직불금과 함께 지급된다.

김재복 친환경농업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에 지급된 농업직불금이 농가의 훈훈한 추석 명절 보내기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이번 농업직불금 조기 지급을 통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고, 소득안정 보장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친환경농업인의 생산비 차이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직불금은 농업경영체등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농업에 종사는 농업인 및 법인이면 지급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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