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측량의 기준, 방법, 절차 등 안내
이날 주민설명회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측량 수행업체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곡성구례지사에서 지적 측량에 앞서 지적재조사 측량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설명하는 시간이었다. 군은 토지소유자의 해당 필지 측량 시 입회하에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참여를 당부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과 재산권행사에 따른 제한 등 불편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며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이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조재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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