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측량의 기준, 방법, 절차 등 안내

[곡성군=코리아플러스] 조재풍 기자 = 곡성군은 19일 오곡면 덕산지구 379필지 약 290천㎡에 대하여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적측량 주민 설명회를 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측량 수행업체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곡성구례지사에서 지적 측량에 앞서 지적재조사 측량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설명하는 시간이었다. 군은 토지소유자의 해당 필지 측량 시 입회하에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참여를 당부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과 재산권행사에 따른 제한 등 불편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며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이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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