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알림이서비스 받는 즉시 이동주차하면 과태료 미부과

[부안군=코리아플러스] 최점규 기자 = 부안군은 번영로, 석정로 등 읍내 주요도로변 7개소 구간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금지 구간인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 대각선 주차, 소방용기구 앞 주차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수협, 21세기병원 등 5개소에 유도봉 설치, 상습구간에 불법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그리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홍보물을 게첨하여 운전자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또한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설시장일원, 동양당일원, 화성탕일원, 구 보건소부지 등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주정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부안군은 불법주정차 단속 전에 차주에게 문자로 이동주차안내 문자알림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나 교통행정팀으로 문의하여 신청하면 되며, 불법주정차 이동안내 문자가 발송되면 받는즉시 이동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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