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양양군이 기정 예산보다 226억원 가량 증가한 2,983억원 규모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양양군의회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23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6억 5,300만원이 증가한 2,983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06억 4,200만원, 특별회계가 176억 6,400만원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89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13억원, 조정교부금 4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96억원이 포함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섭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존중해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군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이 군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전통시장 주차장 신축사업과 양양웰컴센터 조성사업, 군계획도로 정비사업,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사업 등 계속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 급수 취약지 식수원 개발과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노인 일자리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주민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복지사업을 비롯해 동해 북부선 대응전략과 미래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 연구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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