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숙성용가스 사용 1,600Kg 강제착색 선과장 등 4건 적발

[제주=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이 도매시장 등으로 유통될 경우 감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하여 5개반 15명을 편성하여 극조생 및 하우스감귤 재배지역과 선과장을 중심으로 강제착색행위, 기한경과 풋귤 유통행위, 품질검사미이행 등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선제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강제착색 행위 등 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결과 지난 14일 서귀포시 소재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에서 파랗고 덜익은 하우스 감귤을 매입한 후 선과장으로 싣고와 비닐을 덮어 보관하면서 그 안에 농산물숙성용가스인 카로틴 20여통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세어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감귤 1,600kg 강제착색한 A선과장을 적발하였으며,지난 17일과 18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선과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풋귤 2,145kg을 유통하려는 B씨를 적발했고,지난 17일에는 제주항 3부두에서 녹동항으로 비상품감귤을 반출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감귤출하연합회와 함께 합동으로 아리온호에 승선하여 감귤 탑재차량 적재함을 열어 확인한 결과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kg을 도외로 반출하려는 서귀포시 C청과를 적발했다.

자치경찰에서는 강제착색 감귤에 대하여는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비상품감귤로 적발된 선과장 등에 대하여도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석 전후로 강제착색과 풋귤 유통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다음달 노지감귤 본격출하에 대비하여 단속인력을 탄력적으로 증원하여 선과장, 항만,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방위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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