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계정운용위원회, 구제급여 상당지원 26명 및 긴급 의료지원 2명 특별구제 심의·의결
위원회는 이번 제11차 회의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요양급여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대상 추가질환으로 확정된 성인 간질성폐질환 등 5개 질환의 심사기준 마련에 대한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질환별 심사기준은 현재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산하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차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질환별로 판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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