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행위, 공익 및 부패 행위 등 신고 대상과 신고·상담 방법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며 시민들의 ‘청렴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 동참을 유도했다.
한편, 시는 지역사회에 청렴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광주시민의 날, 광주남한산성문화제 등 각종행사를 통한 청탁금지법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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