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코리아플러스] 황은미 기자 = 홍성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지역 내 축산물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및 축산물이력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육류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식육의 종류·부위·등급별 구분판매 및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여부 등 부정축산물 유통단속과 개체식별번호 적정 표시 여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사항 등이다.

군은 단속 시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길호 축산과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부정축산물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육류성수기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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