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기준액 25만원으로 인상
지난달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0만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25만 원, 부부가구는 최대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기준연금액 변동 후 첫 지급에 앞서 홍보물,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지만 추석명절이 있는 이달은 지급일을 앞당겨 2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다. 소득인정액 하위 70%가 대상이며 급여액은 소득인정액과 개인별 수급액에 따라 다르다.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면 된다.
9월 현재 여수지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노인인구의 78%인 3만865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라며 “제도 목적처럼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풍 기자
cjp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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