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기준액 25만원으로 인상

[여수시=코리아플러스] 조재풍 기자 = 여수시가 이달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해 지급한다.

지난달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0만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25만 원, 부부가구는 최대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기준연금액 변동 후 첫 지급에 앞서 홍보물,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지만 추석명절이 있는 이달은 지급일을 앞당겨 2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다. 소득인정액 하위 70%가 대상이며 급여액은 소득인정액과 개인별 수급액에 따라 다르다.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면 된다.

9월 현재 여수지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노인인구의 78%인 3만865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라며 “제도 목적처럼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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