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동두천시에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8년 제3차 동두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동두천시 자치행정국장이며, 위원들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위기청소년에게 건강지원을 하기로 심의·결정했고, 2018년 청소년진로체험박람회 개최결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앞으로도 동두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체계 운영위원회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해주는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특별지원대상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으로 중위소득 60%이하는 생활과 건강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72% 이하는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등 기타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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