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아무 말 없다 이제 와서 관할권 주장하는 고창군에 황당

[코리아플러스] 최점규 기자 = 위도 앞바다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2년전부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부안군

과 고창군간의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헌법재판소 주관으로 지난 10일 현장 검증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위도 앞바다 해상 관할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과 각종 사회단체들이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회단체들이 해상경계 분쟁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은 위도 앞바다를 두고 벌어진 부안군과 고창군간의 해상경계 분쟁이 그동안 양 지자체와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왔지만 해상경계 문제는 국가로 따지면 고유의 영토를 수호하고 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안군의 자치권한이 미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부안군과 어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주민들 모두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부안군내 각종 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곳으로 수많은 부안군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또한 50년

이상을 부안군에서 지속적으로 어업 인허가 처분을 하는 등 행정권한을 행사해 오고 있어 당연히 부안군 해상으로 알고 있던 위도 앞바다를 최근 고창군에서 구시포 앞바다라고 하면서 관할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부안군 관내 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은 50년이상 위도 앞바다에 대한 부안군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고창군이 위도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면서 개발이익이 기대되자 이제와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으로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온 이웃 지자체간의 신뢰와 친선관계를 한순간에 깨버리는 배신행위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고창군에 관할권 주장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위도 앞바다 관할권 사수를 위해 부안군과 함께 연대하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안군은 설득력있는 논리 개발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등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변론절차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위도 앞바다에 대한 해상 관할권 유지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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