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접수, 지정 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받아

[광양시=코리아플러스] 조재풍 기자 = 광양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식품관련 위반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신청서를 작성해 9월 28일까지 광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 또는 광양시 외식업지부로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서류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따라 현지조사을 실시하고, 음식문화개선운동협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 최종 선정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 지원,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위생용품 지원, 시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게 된다.

정미자 위생지도팀장은 “이번 모범음식점 지정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시 보건위생과, 광양시외식업지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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