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회에서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제출한 제도개선, 생활불편 및 기업애로 해결 적극행정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39건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16건이 발표됐다.
김 주무관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명시된 건설기계사업 주기장 등록이 시에서는 연접시군에 가능한데, 군에서는 연접시군에 등록이 불가하다는 획일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제에 착안해 주기장 등록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법령개정을 이끌어냈다
김 주무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해결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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