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코리아플러스】차동철 기자= 함안군은 지난 19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8 경남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획감사실 김정애 주무관이 ‘건설기계사업 주기장 연접한 시·군으로 설치지역 확대’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날 대회에서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제출한 제도개선, 생활불편 및 기업애로 해결 적극행정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39건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16건이 발표됐다.
김 주무관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명시된 건설기계사업 주기장 등록이 시에서는 연접시군에 가능한데, 군에서는 연접시군에 등록이 불가하다는 획일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제에 착안해 주기장 등록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법령개정을 이끌어냈다

김 주무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해결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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