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 발표

[세종=코리아플러스] 장해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V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의 순서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업태 내에서는 동아, CJ오, 이마트, 티몬의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목수수료율의 경우 TV홈쇼핑 분야는 지난 2016년에 비해 1.5%p 감소하였으며, 백화점의 경우 27%대가 유지되고 있었다.

상품군 별로는 건강식품, 란제리·모피 등의 수수료율이 높았고, 납품업자 중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1.7%p, 1.8%p, 0.2%p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년 조사는 전년에 비해 조사기간을 확대했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분야를 그 대상으로 추가했다.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조사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교차검증을 강화하고, 학술적·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조사결과를 업체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