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 발표
[세종=코리아플러스] 장해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V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의 순서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업태 내에서는 동아, CJ오, 이마트, 티몬의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목수수료율의 경우 TV홈쇼핑 분야는 지난 2016년에 비해 1.5%p 감소하였으며, 백화점의 경우 27%대가 유지되고 있었다.
상품군 별로는 건강식품, 란제리·모피 등의 수수료율이 높았고, 납품업자 중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1.7%p, 1.8%p, 0.2%p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년 조사는 전년에 비해 조사기간을 확대했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분야를 그 대상으로 추가했다.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조사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교차검증을 강화하고, 학술적·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조사결과를 업체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해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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