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운영관서 111개서 중 기준 총족된 변호인 접견실이 있는 관서는 29곳에 그쳐

[서울=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치장을 운영하는 경찰관서 111개서 중 기준에 부합하는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된 관서는 2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에게 조력받을 권리를 규정,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을 위해 변호인과의 대화내용에 대한 유출 방지 및 주변 환경으로 인한 간섭 배제가 보장되는 변호인 접견실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경찰청은 ‘변호인 접견실 설치 일반기준’을 통해 적정면적 4.5㎡, 접견실 내부는 변호인과 피의자용 공간으로 구분, 1면 이상의 외벽은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구성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총 111개소의 유치장 운영 경찰관서 중 위 기준에 부합하는 접견실은 고작 29개에 불과해 현재 설치된 변호인 접견실 10개 중 7개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청의 경우 총 17개 지방청 중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된 지방청은 단 8개 청에 불과했으며, 기준을 충족한 지방청 변호인 접견실은 5개 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경찰개혁위가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설치기준을 충족한 변호인 접견실 설치를 권고했지만, 1년여 가 지난 현재 111개 경찰관서 중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변호인 접견실을 가진 관서는 2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변호인 접견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시급히 이행하여 유치인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에게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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