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이하 아기 대상, 사전신청 8일부터, 첫 지급은 11월

【태안=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오는 8일부터 ‘충남아기수당’ 사전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군은 8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정부24(gov.kr) 행복출산 원스톱’을 통해 ‘충남아기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충남아기수당은 충남도의 합계출산율이 2014년 1.42명에서 2017년 1.28명으로 매년 감소함에 따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는 충청남도의 저출산 극복 정책이다.

이에 발맞춰 군은 제254회 태안군의회 정례회에서 ‘태안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원자격 및 지급내역은 보호자와 아기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된다.

단, 2018년 11월에 첫 지급이 시작되므로 2017년 1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만 대상이 된다.

직장이나 학업 등의 사정으로 부모와 아이가 주소를 같이 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 소명 서류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충남아기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고,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수급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충남아기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수당인만큼 해당 가정에서는 반드시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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