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김병욱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 국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증인 질의 과정에서 2016년 8월 증권거래시장 30분 연장을 통해 생긴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52시간 근무제 실시에 발맞춰 원상복귀를 주문했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2016년 10월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매킨지보고서를 인용, 해외사례에서도 거래시간 연장 효과에 대해 지적했으며 증권거래소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매킨지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거래시간 연장을 강행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외사례에서도 주식거래시간 연장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경 거래소는 2014년 거래시간 연장을 검토하였으나 비용 대비 효익이 크지 않고, 시장참가자에 대한 설득논거가 부족하여 철회한 바 있다.

독일거래소도 메인마켓에 상장된 종목을 별도의 소규모 플랫폼에서 야간에 연장하여 거래하였으나 거래량 증대효과는 미미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고 위반될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관계당국에서 처벌하기도 한다며, 6시 이후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54.2%로 과반이 넘고, 시간외 수당을 못받고 있는 노동자들도 70.7%에 달한다고 말했다.

모든 증권사가 임금체불 등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거래소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하고 워라벨 추세에 맞도록 거래시간 연장을 무효화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시간외매매, 종목정보 조기 제공 등을 언급하였으나 김의원은 정규매매시간 원상회복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증시는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총 4시간 동안 거래한다며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증시상황에 따른 것이지 거래시간을 무조건 연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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