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의정서회의에서 채택, 우리나라 당사국 가입 이후부터 사용

[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제1차 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의 공식 약칭이 “서울의정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어 유럽연합 등 48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정으로, 올해 9월 25일에 발효됐다.

우리나라도 2013년 1월 의정서에 서명 후 현재 비준 절차 진행 중이며, 이 의정서에는 국가별 담배공급관리체계 구축과 국가 간 담배 유통 추적을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담배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식 약칭인 “서울의정서”는 의정서 로고에 전체 명칭과 함께 표기되며,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가입하는 시점부터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법 정비를 위해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비준을 위해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완료했고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비준할 계획이다.

그간 다수의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서울의정서”처럼 우리나라 도시의 이름을 딴 명칭 사용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보건 분야 국제협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탄생한 첫 번째 의정서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의정서 약칭 사용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결정이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현재 추진 중인 의정서 비준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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