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반영 비율 0.21%... 전국 평균 0.51%보다 낮아

【서울=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확대·개편을 위해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했지만, 여전히 타 시·도와 비교하면 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공모에 의한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반영 금액)은 0.21%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14번째로, 대전, 대구, 광주 다음이다.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에는 자율로 되어 있었으나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시행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에는 제도를 확대·개편해 시민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2017년 서울시의 예산은 32조원이었으나 주민참여예산 반영금액은 670억원 수준이었다.

다른 시ㆍ도와 비교하면 서울시보다 예산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충남도의 주민참여예산이 2490억원으로, 서울의 3.7배다.

한편, 서울시가 발표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768억원에서 120억원가량 줄어든 647억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시민참여형이 가장 많았고, 구단위계획형, 시정협치형, 지역참여형, 동단위계획형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자치분권 실현에서 주민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그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지방행정을 선도한다는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목적에 따라 예산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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