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면적 전년 동월대비 35.2% 감소

[제주=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 9월 건축허가는 671동 143,148㎡로 전년 동월 대비 면적기준으로 35.2% 감소했고, 전월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대비 건축허가 면적이 감소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감소 등 전체적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기준 용도별로 분석해보면 다가구주택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단독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아파트 등의 건축허가 면적이 감소한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상업용 건축물의 면적기준 용도별로 분석해보면 근린생활시설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의 건축허가 면적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월 대비 건축허가 면적은 7.6% 감소, 이는 문교·사회용 건축물이 소폭 증가 하였으나,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공업용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면적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 2018년 제주지역의 건축허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하였으며, 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용 건축물 중심으로 그 감소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9월 건축계획심의는 32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 전월 대비 32% 감소했다.

건축계획심의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원안동의 177건, 조건부동의 74건, 재심의 40건, 반려 6건,보류 · 보완이 31건으로 분석됐다.

향후 제주 건축경기는 미분양 주택 수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 하는 점, 주택매매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 최근 흐름을 고려할 때 당분간 건축허가 면적과 건축계획심의 건수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