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자산 파악하여 업체에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

[세종=코리아플러스] 장해린 기자 = 자본금은 건설회사의 등록기준 중 가장 큰 부분으로 자본총계에서 부실징후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자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맞추어 놓아야 한다.

하지만 건설 금액들이 크다 보니 영세한 건설업체일수록 자본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 건설사들은 매년 연말, 연초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비상이 걸린다. 하지만 올해 은행들이 건설사들에 대한 대출을 줄이면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금융규제가 한층 강화돼 은행 문턱이 더 높아졌다. 자본금이 부족한 일부 영세 건설사와 실제 시공 실적이 없는 건설사들은 연말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를 찾고 있다는 실정이다.

또한, 금융권에서 대출이 쉽지 않은 만큼 고금리 단기 대출을 받아서 잔고증명 유지 기간동안 자본금을 채워 넣기 위해서다.

지난 2014년 정부가 건설시장의 부실업체 즉,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기 위해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부실징후 업체 선별 후 각 지자체에 건설업 등록기준 등 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서 건설시장은 매년 12월 31일 결산일이 다가오면 높은 이자를 물고 자본금을 채워야 하는 일로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2017년 결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10월 현재 각 지자체에서 해당부실혐의 업체로 공문을 발송해서 실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지자체 지침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바탕으로 예금계정에 대해서는 4개월 거래내역을 요구하고 있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는 60일 거래내역을 확인하라고 되어있어, 일시적 조달된 예금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A업체 대표는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고 내년에도 공사 업을 유지하려면 , 사채라도 고맙게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라고 어렵게 얘기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중. 소 건설사들은 규모 유지를 위해 자본금을 맞추어 놓아야 하는데 연말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일부 사람들이 예금 수수료만 받고 예금을 넣지 않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자문 회사를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이라고 본다

강산21M&A는 다년간 회계법인,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 자문인 들과 함께 건설 회사들의 가결 산부터 실질자산을 파악하여 업체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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