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합의서…스스로 정상회담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서산·태안=코리아플러스방송】명한영·홍재표·장영래 기자 = 우리나라가 북한과 맺은 군사합의서 비준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다 스스로 정상회담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충수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종실 등 종합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먼저 성 의원이 “우리나라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 것이냐”고 묻자, 홍 실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정부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설득하면서 동의를 밟아야하는데 꼼수를 쓰다 보니 정상회담을 정상회담이라 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며 “헌법상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규정해놓고 정상회담이라고 칭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정상회담이 각 나라간 정상들이 모여 회담하는 것이 정상회담이라며, 정부 설명대로라면 남북정상회담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설명대로 북한은 헌법상 국가도 아닌데 왜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느냐는 것이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 절차가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정상회담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설명대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니라고 하면, 군사합의서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통치행위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려고 꼼수를 쓰다보니, 스스로 자처한 모순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비준동의안 서명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남북 간의 특수관계임을 강조했는데,성 의원은 “헌법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들의 체결 비준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법률과 헌법 중 어떤 것이 상위법인지를 판단하면 쉬운데, 정부가 꼼수를 쓰려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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