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인한 산불, 가해자에게 민사상 배상책임 인정

[세종=코리아플러스] 장해린 기자 =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삼척 가곡 산불 가해자를 상대로 국유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1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당시 큰 피해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삼척 가곡 산불은 2015년 2월 8일 화목보일러 불씨가 비산하여 발생, 4일간 지속되어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17 일원의 52ha의 산림을 태운바 있으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벌금 5백만원을 확정받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산불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재판부에서는 과실로 인한 산불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위와 같이 인정했다.

박성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라며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해 여러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므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