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청주시청, 보은군청, 영동군청과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63회 실시했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등 15개 품목으로 해당 업체를 방문해 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기준 적합여부 등을 점검하여 채취한 목재제품 시료는 품질인증 검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계도를 통하여 지난 8월 22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 설명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지자체 합동단속 및 홍보를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과 향상과 불법유통을 근절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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