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코리아플러스] 윤종곤 기자 = 광주 서구는 15일부터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을 덜고 권리보호를 위한 지방세"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

서구는 올해 1월1일 개정·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10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15일 감사담당관실 내 배치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지원한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세무부서의 처분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되기 전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요청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 권리보호가 보다 향상되고 신뢰세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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