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올해 1월1일 개정·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10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15일 감사담당관실 내 배치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지원한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세무부서의 처분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되기 전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요청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 권리보호가 보다 향상되고 신뢰세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윤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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