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를 비롯해 주거복지 사업의 조정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임기가 오는 11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기관 추천과 공모를 통해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명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함이다.

공모 신청 접수는 오는 11월 12일까지이며, 주거정책, 주거복지에 관련된 주택, 복지, 경제, 부동산, 공동주택관리, 건축사, 연구원 등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격은 ①대학교 조교수, 박사학위 이상 ②관련 분야 석사학위 5년 이상 ③건축사 · 주택관리사 ·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경력자 ④모집관련 분야 10년 이상 업무 수행 ⑤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출연한 연구소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경우 응모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수, 여성, 학위, 자격증, 위원회 유경험자, 경력 순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해 오는 12월중 최종 선정·위촉할 계획이다.

그동안 심의위원 위촉은 대학 등으로부터 추천 및 지명 등을 통해 이뤄 졌으나 이번 위원회는 추천을 최소화하고 공개모집해 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성위원의 위원회 참여 확대를 위해 신청 자격을 갖춘 여성의 경우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까지 이며, 위촉 시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등 주거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원할 경우 제주도청 홈페이지 도정 뉴스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도청 건축지적과로 방문, 메일, 우편 접수, 우편번호 63122)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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