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사업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장영래 기자 =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남북철도사업이 유엔안보리 결의 제2397호 7호에 의거, 국제법에 위법되는 사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남북철도사업은 국제법에 전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임을 지적했다.

유엔안보리 결의 제 2397호 7호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은 자국 선박, 항공기, 파이프라인, 철도노선 또는 차량을 사용하여 모든 산업 기계, 교통 차량, 철, 강철 및 기타 금속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판매 또는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실제 남북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 계획은 지난 8월 23일과 10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걸쳐 무산된 바 있다.

이은권의원은 남북철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엔사에 저지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공정을 외치고, 적폐청산을 내걸은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량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국방이익을 상당 수준 포기한 남북군사합의서,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대통령의 유럽순방 일정, 경제 부총리의 북한 투자 선전행위 등을 차례대로 꼬집으며 “42조가 투입되는 거대한 산업인 만큼 국민의 동의, 국내적 여건의 성숙, 무엇보다 先비핵화 後경협을 원칙을 고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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