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5건 심의 의결

[울산=코리아플러스] 차동철 기자 = 울산시는 30일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김춘수 교통건설국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7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는 해피투게더 진입도로 확장공사,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두서 군도 31호선 확포장공사, 온양 대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5건의 토지 198필지, 지장물 1,569건, 간접보상 61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가 된다.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의 재결 심의 등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개최한 ‘제5회·제6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완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