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공보국 브리핑

【대전=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문제 당사자로 지목했던 A 씨는 제명과 동일한 제재 처분을 했다.

관계인으로 거론했던 B 전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은 징계사유(혐의) 없다고 밝혔다.

김소연 대전시의회 의원의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징계 기각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권조사 명령과 관련, 지난 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심판결정을 이 같이 밝혔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제68차 심판을 열고, 당 대표 직권조사 명령에 따라 회부된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은 A 씨의 경우 조사 과정 중인 지난달 18일 탈당했기 때문에 징계 건에 대해서는 각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징계 과정 중에 탈당했기에 제명과 동일한 제제를 받게 됐다.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과정 중‘징계 과정 중’이란 조사명령이 발령된 시점을 말한다.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당규 제2호 제11조 제5항에 의거한다.

사실상의 복당 불허 조치로 해석할 수 있겠다.

아울러 “관련 당사자로 지명됐던 B 전 시의원과 C 서구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없다는 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삼남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변인은 “김소연 시의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의 정당성 등을 감안해 징계 기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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